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55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 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하
주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긴 하나 가로등으로 비교적 밝은 상황이었고, 버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방주시를 해 피해자를 빨리 발견했다면 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