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지위를 얻는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왔다. 사실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등한 지위로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도 필수였다.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이런 법이 걸림돌롤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된 법률은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륜차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 의하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진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의무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도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면서도 관련 상품이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무죄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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