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원한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공무원 사립교원 군인 등 3900여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긴급생계자금 25억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이 1810명, 사립교원 1577명이다. 또 군인 297명을 비롯해 공사 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4000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2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국고보조금 외에 세출 구조조정,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 등으로 마련한 돈이다. 시는 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구시 전수조사결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무원 등 상당수가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
대구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면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에 잘못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명단을 입수해 환수 조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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