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이 기부금 모금단체의 거센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는 당초 9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조문 수정으로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제외 사유는 기부단체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기부자가 기부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 모집상황,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부단체에게 모집·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부단체는 기부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단체의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행안부는 '기부자 요청 시 정보 의무공개'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장부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은 기부자가 기부금 모집·사용내역을 요구해도 기부금품 모집자는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냈지만 기부단체 반대의 벽을 또 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하루만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연대 회계 논란에 대해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정부는 이번 논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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