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49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52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30일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정3동의 한 생활용품점을 방문했다.
고양시로부터 B씨의 양성 판정 사실을 통보받은 파주시보건소와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B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A씨에게도 이달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B씨와 접촉한 시민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를 넘겨 받았으나, B씨가 매장을 찾은 날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파주시와 보건당국은 A
경찰은 현재 A씨 가게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복원을 요청한 상태로,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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