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 집에 수시로 들어가 속옷과 욕실 등을 카메라로 찍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사회복무요원을 지낸 A씨는 복무 중 알게 된 여성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집 안 내부와 속옷 등 물품을 멋대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5~9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다른
그는 지난해 대전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을 50여장 찍고,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28개를 10년 가까이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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