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삼성 수사'를 심의할 전문가 위원 선정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접수했고,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현안위) 구성(위원 15명),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안위는 통상 소집이 요청된 때로부터 2~4주 내 열린다.
운영지침' 제4조(위원회 구성 등)는 수사심의위 위원의 자격을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에서 150~250명 규모 현안위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하고있다. 검찰 시민위원회(시민위) 위원들은 주부·자영업자·대학원생 등 일반 시민이지만, 현안위 후보군은 전문가 집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68·6기)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검찰과 신청인 외에 고소인, 기관고발인 등도 위원회에 30쪽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기일에는 30분 이내 구두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심의기일이 잡히면 검찰과 삼성 사이 법정 공방에 준하는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 편향된 인사가 선정되는 것을 막는 장치도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한 현안위원은 미리 정해진 전체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또 추첨이 공정하게
'사건 관계인과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선 주임검사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인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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