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중
해당 수업에는 1학년 남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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