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 업무대행사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접근, 40억원 가량을 가로채 사라졌다.
이에 조합측은 업무대생사 회장 이모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대행사로부터 돈을 뜯긴 피해자 50여명도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광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를 출국금지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를, 사이버수사팀이 계좌 추적을, 경제팀이 조사 지원을 담당한다.
경찰은 이어 지난 10일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조합 회의록, 조합 명부, 업무대행사 인감 등 다양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현재 53명으로 피해금액은 40억원가량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 집당 많게는 3~4명씩 중복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중도금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말고 다른 사람들이 분양권자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대행사측에서 조합원자격을 주겠다고 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9000만원 가량을 신탁사 통장이 아닌 업무대행사 개인 명의로 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조합측이 지정한 신탁사가 아닌 업무대상자 개인 통장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대행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친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부적격 세대가 있으니 대체해 주겠다"면서 돈을 가로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아파트 동호수에 조합원이 있는 줄 알았지만 부적격으로 판명나면 자신으로 대체해 줄 것으로 믿고 분양대행사에 돈을 보냈다. 분양대행사측은 "신탁사에 돈을 넣지 말고 개인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조합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사례는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임의분양(29세대)을 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신탁사에 돈을 넣으면 안된다"면서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조합원 자격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하며 85㎡이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세번째는 "다른 사업장에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라. 대물보상으로 조합원 아파트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조합측은 "업무대행사의 사기행각에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 관계자는 "정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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