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부장은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결과를 예단치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사건을 대검 감찰 대신 일선 검찰청에게 맡긴 데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당시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겨 조사 중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징계 시효는 최대 5년인 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0년에 진행돼 감찰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