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박호근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창녕 9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태연하게도 맘카페에 아이들과 관련한 많을 글을 올렸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창녕의 맘카페에 많은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테라스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한다거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전골이라며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돌봄상품권이 한 명당 40만 원이라는데 맞는지 문의하는 글도 있습니다.
첫째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둘째와 셋째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안 보내겠다며 4일 된 신생아가 있는데 너무 무섭다고도 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주로 둘째와 셋째 얘기가 많고 첫째에 관한 글은 거의 없다면서요?
【 기자 】
네 100개가 넘는 게시물 중에 학대를 당한 첫째딸에 대한 글은 딱 1건입니다.
지난 2월16일에 '나를 칭찬해'라는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첫째를 용서한 것을 칭찬해요'라는 제목입니다.
친모는 "며칠 전 첫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너무 화가 나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오늘 둘째 셋째가 '엄마, 언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고 해서 첫째를 용서해줬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힘껏 첫째를 안아줬다며 첫째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첫째를 그렇게 학대하면서도 애정이 있는 듯 표현해 가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질문2-1 】
학대를 받은 첫째와 나머지 세 딸은 가족관계가 좀 다른가요?
【 기자 】
네 첫째 딸은 만으로 9살이지만, 지금 4학년이라 실제 나이는 11살입니다. 엄마도 만 27세이고 실제 29살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엄마가 18살 때 첫째를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모로 살아오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딸 셋을 더 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첫째 딸에게만 계부이라고 나머지 세 딸에겐 친부인 겁니다.
【 질문3 】
탈출 상황도 위험했다면서요?
【 기자 】
네 첫째 딸은 탈출하기 전 이틀 정도 쇠사슬에 목이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사실상 감금됐었는데요.
바로 이 베란다입니다.
이 아동은 지난 29일 아침에 베란다에서 나와 비탈진 지붕을 통해 왼쪽 옆집 베란다로 건너갔습니다.
옆집은 가정집은 아니고 주택형 사무실인데요. 여기서 라면과 누룽지, 콜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 직원이 출근하자 도망치듯 인근 산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컵라면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망을 치면서도 배가 고파 컵라면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질문4 】
몇 시간 동안이나 산에서 머물렀다고요?
【 기자 】
네 빌라에서 나와 왕복 2차로의 길을 건너 바로 앞 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들킬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8시간가량 머물다가 한 주민에게 발견되자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산에서 도로로 나와 한 아줌마를 만나 편의점에 갔는데,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져져 상처가 나고 아픈 손인데도 빵과 우유, 소시지, 도시락 등 1만 4,000원어치를 20분 만에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 질문5 】
왜 이런 아동학대가 근절이 안 되는 것일까요?
【 기자 】
아직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주의 사람들도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학대가 더 심해지고 결국 곪아서 터져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소중한 미래의 주인들을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