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에서 지인과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박)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 대해 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 명령(약식 기소)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인 5명과 함께 33만5460달러(약 4억3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양씨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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