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질문서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기재한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선 합격을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사 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허위 기재했다면 부정하게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 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합격이 취소됐다. A씨가 임용대상자 사전 질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됐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합격취소 처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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