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사위원이 부실 기업에 대출해줬다면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2011년 파산했던 제일저축은행 자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이다.
재판부는 "감사위원이 채무자 재산·소득·신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을 대출하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 서류를 잘 검토했다면 충분한 채권보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은 2004~2009년 6개 회사에 각각 30억~80억원 대출을 내줬다. 그러나 이 중에서 4곳은 대출 직전에 신설됐거나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였다. 이에 예보는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이 부실 대
앞서 1심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명·날인만으로 대출을 사전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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