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 3급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술에 취하면 폭언 등을 했던 아버지에게 유독 강한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부모가 강제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아버지 휴대전화에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1주일 뒤 병원에서 탈출, 아버지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부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문제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 중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흉기를 꺼내 부친의 이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8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3년에 표결했습니다.
배심원 모두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기반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