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4시 20분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A 씨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락 없이 1㎞가량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에도 이른바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