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인천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 군은 친구 2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의 이름이 대화방에서 오르내렸고, 성적인 표현이 적힌 사진도 공유됐습니다.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본 A 군은 대화방에서 "(성적으로) 그런 취향을 000(여학생)가 받아주면 결혼해"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또 A 군은 한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고백할까"라는 글을 대화방에 올렸고, 다른 친구는 "넌 차이고 돌아온다. 고백 장면을 생중계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에 이름이 오르내린 한 여학생이 알게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여학생은 학교 선배로부터 태블릿PC를 빌려 썼다가 A 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것을 발견했고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A 군이 한 달 전 해당 태블릿PC를 빌려 쓰면서 저장해 둔 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깜짝 놀란 이 여학생은 함께 이름이 언급된 친구에게도 대화 내용을 알렸고, 성적 수치심을 참을 수 없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군 등의 메신저 대화는 사이버 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장은 학폭위의 의결에 따라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여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A 군은 "당시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 군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장이 A 군에 내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며 "향후 당사자가 진학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성적 취향을 받아주면 여학생과 결혼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위법 행위에 준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그런 대화가 이뤄졌고 직접 피해
또 "그런 표현이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