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허위로 꾸며 관리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총 1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장부에 적힌 공동전기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가로챈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