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72살 이우근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오늘(15일) 교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64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조인이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교계 관계자는 이날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만, 그는 구속 50여일 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한기총 비대위는 이날 전 목사 대표회장 때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박모 목사를 횡령,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비대위는 박 목사가 한기총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렸고, 한기총 소속 여러 교단으로부터 받은 회비도 개인통장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음에도 사무총장으로 행세했다며 한기총을 즉각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 간사인 김정환 목사는 이날 "비대위는 한기총을 다시 정비해 한기총의 처음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 하에 드러내고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박 목사 등 한기총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5∼2017년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종교 행사 경비 등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 목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