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일선 청으로 내려 보낸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된 진정을 직접 감찰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원칙적으로 감찰부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의혹 사건은 인권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침해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 사건은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는 법무부에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진정사건은 지난달 29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진정사건이 법
지난 13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자신의 SNS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