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장례지도사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부산에 있는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금니 10개를 훔친 사실이 적발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A 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A 씨는 최후변론에서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며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장례지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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