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입시학원 수강생들로부터 1년치 수강료 2억원을 미리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모 입시학원장 55살 박모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송파구 소재 입시학원에서 20여명으로부터 선불로 학원비를 받고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학원비를 받은 뒤 2∼3차례 수업을 진행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수업을 미루고 지난 3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약 3개월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은 박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