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직원의 사내 통신망에 몰래 접속해 이메일 등을 훔쳐보고,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8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체 노조위원장인 A 씨는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회사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자, 조합원인 B 씨와 함께 2017년 6월 회사 대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총 5회에 걸쳐 이메일과 파일 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이메일 내용을 기자회견문에 첨부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피해자들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A 씨와의 공동 범행 외에 혼자서 2017년 1∼2월 39회에 걸쳐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의 사내 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했으며, 이를 통해 취득한 일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누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자료 중에는 회사 측이 제2 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면서 "피해자들이 모든 직원에게 공개된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을 극히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 수호라는 목적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사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라면서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범죄수단을 선택한 것이 소속 노조에 이익이 됐는지도 의문이며, 피고인들은 증
이어 "이 범행으로 회사 영업비밀 다수가 침해됐고 추가 비밀 누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A 씨는 징계 절차의 당사자이자 노조위원장으로서 비밀누설 범행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