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밤에는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손찌검을 참지 못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거
송진호 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