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같은 병실 환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북 청도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함께 격리된 B씨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며칠 뒤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시끄러워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또 담당 의사 지시 없이 A 씨와 B 씨를 같은 격리병실에 있도록 한 혐의(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1살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