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
법원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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