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 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3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김 씨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살폈지만 배상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 씨는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이날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흥분한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 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당시 김 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