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와 치즈, 발효유 등 22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 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한 우유 등의 위생 현황을 점검하
위생 기준 위반 제품은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이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