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초등학생에 이어 9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와 친모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년 사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관련 양형도 강화돼 9살 여아 학대 사건처럼 피해 아동이 숨지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최대 12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문가들은 창녕 여아 학대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는 10년 이상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학대에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계부와 친모의 양형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도구 사용 등 형량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10년 이상 중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꾸준히 누적되다가 크게 터지는 특성이 있어 창녕 계부·친모도 오랫동안 상습적 학대를 일삼았을 것"이라며 "학대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해자들 모두 엄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해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높아진 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양형위는 학대로 아동이 숨진 아동학대치사는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특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최고 15년형을 권고했다.
아동이 크게 다치는
즉,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을, 아동이 크게 다치면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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