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 유예된 지방세가 1조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분야에서 납부 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가 유예된 금액은 세제 혜택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1조3047억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289억원은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이며, 이가운데 3069억원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줬고 193억원은 징수를 유예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기본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향후 과세 예정인 지방세의 고지와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외 나머지 9758억원은 당사자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반기 신고·납부하는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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