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차원의 농민수당이 2022년부터 제주 전업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5천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농민수당은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부터입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둬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신청 및 절차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청구인들은 조례안 청구 취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저가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제주 농산물이)
청구인들은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 지역 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