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 회장이 "차명주식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천 회장이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A씨가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3년 9월 세중 주식 5000주를 A씨에게 명의 신탁했다. 2011년 비상장사였던 세중은 상장 계열사인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하며 우회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이 A씨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은 14만3000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A씨가 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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