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본인이 소속된 부산지검에서 사건 수사지휘를 하게 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한 부장검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후에도 수백m를 계속 뒤따라갔고,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 여성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나흘간 부산지검에 정상 출근했다. 검찰은 A씨 추행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도 그제야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 소재 수사기관에서 하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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