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공연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께 태국 방콕에서 엑소가 공연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든 뒤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씨와 공모해 "25만 달러에 공연 기획, 제작을 줄 수 있다"며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8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씨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를 사칭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850만원을 변제함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
김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8월께 인천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이씨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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