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고의 사고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
A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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