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의 배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진정 사건은 지난 4월 17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겨졌지만, 한 달이 지난 5월 28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고 이후 인원 보강 등을 거쳐 전담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은 조사 담당 부서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고, 진정서 원본 등 관련 자료의 이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한 부장의 이같은 행동은 지시 불이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 측은 감찰의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건 배당 등 절차의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핵심
하지만 최 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팀이 증언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