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그는 범행 10여분 전 자택에서 B군을 출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자신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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