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51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 46살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 씨 아들 20살 C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 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대부분 훈육을 빌미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친모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A 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이 있어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
친모 B 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