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69살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
박 부장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정류장에서 나이 어린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