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 18일 전국에 공적마스크 1128만4000장을 공급했다고 안내했다.
기관 별로는 약국에 569만5000장,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8만1000장, 우체국에 2만장, 의료기관에 140만장 등이다.
남은 408만8000장은 제주도와 지방자치단체 취약 계층 등에 공급됐다.
식약처는 그간 일주일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을 19세 이상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5장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날부터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나눠서 구입하는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지난 15일부터 1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판매처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또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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