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을 화장실에 가둔 채 때리는 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 씨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의 친모 B(46)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B 씨의 아들 C(20)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 씨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 수사 결과 C 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수건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상태로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빨랫방망이 등의 둔기로 수차례 폭행당했으며, 폭행 대부분은 훈육을 빌미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C 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평소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친모 B 씨가 활동지원사 A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A 씨가 피해자 일상에 깊게 관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 씨에 대해 "활동 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화장실에 가두고,
친모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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