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성 운전자가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나왔다.
18일 경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몬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합동수사팀을 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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