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31살 최신종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피고인의 범행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은 불법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34살 A(여)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이후 FX마진거래에 손을 대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손실을 메우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게 줄 수당도 (도박으로)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신종은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손실을 보게 되자,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서 '부탁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지인인 A 씨를 불러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A 씨를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최신종은 A 씨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신종은 A 씨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최신종은 범행 당일 임실군 한 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신종은 첫 재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A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29살 B 씨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