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며, 나중에 성장해서 알게 될 자녀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는 점 등이 안타깝다"면서 "피고인은 동반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38세)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A 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
검찰은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 씨가 B 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확인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