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보톡스' 주사제 메디톡신의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게 이유인데, 일부 의사들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용성형 시술 의약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내용 기재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조치인데, 지난 2006년 허가를 받은 지 14년 만입니다.
제조사인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의 출하를 승인할 때 별도의 국가검정 없이 서류 검토만 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식에, 소비자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주었다고 믿기 어렵다"며 "가혹한 조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인성일 /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간사
-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또 보고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는 오는 26일 취소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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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