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을 두고 검찰 내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전 총리 수사팀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했고, 며칠 뒤 인권부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건을 접수한 대검 감찰부가 그대로 조사를 맡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이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진정서 '사본'까지 만들어 무리하게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건 배당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또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한 전 총리 사건은 징계가 초점인 감찰에 적합하지 않고,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징계 조사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로 확대되는 상황에 한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