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오늘(20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7개월여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시작해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대표가 이끄는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