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이 22일(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집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급 대상은 약 114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앞서 온라인 신청에서 지난 17일 기준 74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신청 첫 2주간은 몰릴 수 있다며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