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벤트라며 교복을 입고 찾아와 술을 마신 손님들 가운데 청소년 1명이 끼어 있던 바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송파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10월 30일 밤 교복 차림의 손님 4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만 18살로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였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이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종업원은 4명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청소년 손님 혼자 대학교 학생증만을 제시하자 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은 약 40분이 지난 뒤 일행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모두 성인이니 술을 줘도 된다"며 직접 술을 주문하자 이를 믿고 그제야 소주를 제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종업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손님 역시 제한연령인 19살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도 고려하면 종업원이 상대방을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