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어제(21일) 지시했습니다.
이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외견상 콘트롤타워를 세워 두 조사 주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번 지시가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휘와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된 만큼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지시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부장은 이번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검 측은 대검 인권부장이 같은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과를 조사 주체로 명시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찰과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고도 대검 인권부장뿐만 아니라 감찰부장에게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감찰 1·2·3과 중 어느 과가 진정 조사를
추 장관이 이번 윤 총장의 지시를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한 '반기'로 해석할 경우 두 사람 간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면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